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사 건 목포지원-2013-가단-52965(2014.07.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14. 06. 18. 판 결 선 고
2014. 07. 18.
1. OO시 O동 OOO 대 836㎡ 및 같은 동 OOO-O 대 3㎡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이AA는 이 법원 1991. 12. 18. 접수 제3395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선정당사자) 한AA, 피고(선정자) 이BB, 같은 이CC, 같은 최AA은 위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이 법원 1991. 12. 18 접수 제3395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