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사 건 목포지원-2013-가단-52798(2014.01.2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6명 변 론 종 결
2013. 12. 04. 판 결 선 고
2014. 01. 08.
1. 원고에게, OO시 OO동 OOOO-O 답 36㎡에 관하여,
2. 피고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은행, DD시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원래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세무공무원으로 재직 하면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이XX가 국유재산 매수자 명의변경 관련 서 류를 위조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사실,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강AA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은행, DD시는 위 토지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의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위조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김 BB, 강A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김AA, 김BB, 강CC은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 무가 있다.
2. 피고 DD시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D시는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목포시의 압류는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나라의 법제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선의의 제3자가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된 대로의 권리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