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원고에게 추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함

사건번호 목포지원-2013-가단-51702 선고일 2013.08.21

피고에게 추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무변론판결로 피고의 지급을 명함

사 건 2013가단5170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개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3. 6.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