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사건번호 목포지원-2012-가합-841 선고일 2013.01.17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음

사 건 2012가합841 압류등기말소 원 고 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2. 27. 판 결 선 고

2013.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임BB의 지분 1/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9. 6. 15. 접수 제25182호, 같은 등기과 2010. 3. 5. 접수 제9485 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3. 9. 20.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CC모텔’이 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후 대출의 편의와 세금 문제의 회피를 위해 CC모텔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를 임BB에게 신탁하여 2003. 9. 24. 원고와 임BB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임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CC모텔 중 임BB의 지분 1/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9. 6. 15. 접수 제25182호. 같은 등기과 2010. 3. 5 접수 제9485호로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다. 광주고등법원은 2010. 4. 21. 임BB는 원고에게 CC모텔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09나1565(본소), 2009나1572(반소),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임BB가 대법원 2010 다41348(본소), 2010다41355(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9. 29.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강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C모텔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원고의 단독소유 건물인데, 대출의 편의 등을 위해 그 중 1/2 지분에 판한 등기명의를 임BB에게 신탁한 것애 불과하므로, 임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CC모텔 중 1/2 지분을 임BB의 재산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는 바, 이는 임BB와 무판한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위법한 압류집행으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나{부 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CC모텔을 원시취득한 후 그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를 임BB에게 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와 임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임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에 따라 그 무효는 명의수탁자인 임BB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임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압류등기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