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유지 부동산을 매각시 결제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 기재내용과의 시간적 불일치 만으로 해당 매각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목포지원-2012-가단-52616 선고일 2013.06.14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근에서 성장, 거주하여왔고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관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가단52616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6. 1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전남 무0000 000 대 000㎡에 관하여, 피고 BB은 광주 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78. 7. 18. 접수 제000호로 마친, 피고 AA은 같은 등기소

2006. 11.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래 국유지였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국유재산매각서류 등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순차 경료된 피고 AA 명의의 그것과 함께 말소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977. 6. 30.자로 작성된 피고 BB과 00세무서장 사이의 매매계약서, 국유재산 매도증서, 매각대금 징수카드, 이전등기신청서 등의 결제란에 DD(관재계), CC (관재주무)의 날인이 발견되는데, 위 결제 직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는 이들이

1977. 6. 10.자로 위 00세무서 관재 부서가 아닌 다른 곳(00세무서 직세과 또는 00지방국세청 00국)으로 전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갑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사기록카드 기재내용과의 시간적 불일치 외에는, 피고 BB 이 위 결제 직원들과 공모하여 매각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 득하였다고 미루어 짐작할만한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아니한 점, CC나 DD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위 피고와 이들 사이에 매수자 명의 대 여 등 어떠한 인적 관련성이나 통모의 단서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위 피고는 위 매각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서 성장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택(사용승인일: 1978. 8. 12.)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위 피고는 위 부동산에 일정한 연고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거나, 위 피고의 국유지 취득에 있어 관재공무원과의 통모 내지 국유 재산법 등 기타 강행법규에 위반한 탈법행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