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임.
국유재산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임.
사 건 2012가단52470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2. 1.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 전등기 절차를 이 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