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목포지원-2011-가합-1366 선고일 2012.02.0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하는 것으로 선임된 보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1가합136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목포시 변 론 종 결

2012. 1. 3. 판 결 선 고

2012. 2. 7.

주 문

1. 피고는 보관인 이AA(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등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BB건설은 2005. 11. 8. 피고와 사이에, BB건설이 피고로부터 전남 목포시 OO동 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다. 원고는 2011. 1. 27. 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618호로 BB건설이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이라고 한다)을 압류하고 그 취지를 BB건설 및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라. 원고는 2011.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 마. 이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타채6159호로 보관인선임과 이전등기절 차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1. ’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618호 채권압류결정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 이AA를 위 압류결정에 의하여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한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바. 한편 BB건설의 채권자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 다)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2009.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타채4582호로 압류명령 을, 2009. 12. 7. 위 법원 2009타채5075호로 추심 명 령 을 각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097}합330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이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피고는 보관인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 도,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BB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BB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관인 이AA(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 가) 이 사건 소송은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 이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여러건의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송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 나. 본안전 항변(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며, 추심채권자는 전체 채권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 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추심소송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하는 후행 추심소송에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추심채권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추심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였거나 흑은 민사집행법 제249조 의 규정에 따라 발령된 공동소송참가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한주택보증이 BB건설을 상대로 제기 한 이 사건 이전 소송은 추심의 소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이전 소송에서 위와 같은 참가명령을 받았다거나 혹은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 2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위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국세 징수법상 압류채권자가 취득하는 대위권이란 추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8. 4. 12. 선 고 86다카2476 판결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 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BB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그 취지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음은 앞에 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관인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다른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었다는 주장)에 관한판단.

  • 가)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44조 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 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 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참조).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한다(대 법 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참조)
  •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추심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제기한 추심의 소로서 채무자인 BB건설이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이행소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44조 에 의하여 선임된 보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있어서 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