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하는 것으로 선임된 보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하는 것으로 선임된 보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1가합136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목포시 변 론 종 결
2012. 1. 3. 판 결 선 고
2012. 2. 7.
1. 피고는 보관인 이AA(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BB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BB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관인 이AA(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며, 추심채권자는 전체 채권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 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추심소송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하는 후행 추심소송에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추심채권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추심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였거나 흑은 민사집행법 제249조 의 규정에 따라 발령된 공동소송참가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한주택보증이 BB건설을 상대로 제기 한 이 사건 이전 소송은 추심의 소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이전 소송에서 위와 같은 참가명령을 받았다거나 혹은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 2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위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국세 징수법상 압류채권자가 취득하는 대위권이란 추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8. 4. 12. 선 고 86다카2476 판결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 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다른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었다는 주장)에 관한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