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세무서장이 동 채권을 압류한다고 하여도 이는 조세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함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세무서장이 동 채권을 압류한다고 하여도 이는 조세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함
1. 소외 목포시가 2008.1.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년 금제144호로 공탁한 금43,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본안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콘의 하도급을 받아 4,3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운영하는 ○○건설을 간이사업자로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금액이 8,500,000원에 불과하며, 피고 ○○콘의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전혀 매입거래처로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콘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 집행을 회피하고자 허위로 만들어낸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7,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또한 ‘원고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전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콘의 하도급을 받아 4,3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운영하는 ○○건설을 간이사업자로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금액이 8,500,000원에 불과하며, 피고 ○○콘의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전혀 매입거래처로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콘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 집행을 회피하고자 허위로 만들어낸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7,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또한 ‘원고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피고 ○○콘과 원고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목포시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 이 사건 공탁대금출급청구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조 제1항 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완납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62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