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님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님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박○건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선택적으로, 피고 이○경과 소외 박○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2.2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경은 소외 박○건에게 대전지방법원 2007.2.21. 접수 제171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건설주식회사는 소외 박○건에게 위 법원 2007.8.29. 접수 제733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박
○건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처분권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 이○경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위 박○건을 대위하여 또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각 피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산하부광주세무서에게는 채권자대위권 내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쟁하는 한편, 피고들은 위 박○건은 채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먼저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그렇다면 위 박○건과 피고 이○경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이○경은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회사는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이고, 원고는 무자력인 채무자 박○건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이처럼 원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선택적 청구부분 및 그에 대한 피고들의 각종 항쟁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이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