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친동생에게 유일한 재산을 양도시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목포지원-2006-가단-13214 선고일 2007.12.26

체납자가 그의 친동생에게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친동생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3. 21. 접수 제54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이 ◯◯ ◯◯◯ ◯◯◯ 907-2 지상 건물에서 운영한 게임장 ◯◯게임랜드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2005. 9. 8.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6. 3. 2. 위 ◯◯◯에게 2006.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합계 997,573,460원(2005년 1기분 656,833,100원, 2기분 340,740,36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나. 위 ◯◯◯은 2006. 3. 21. 친동생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은 2005년도 게임장 운영과정의 매출신고 누락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받기 직전인 2005. 12. 27. 친동생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위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 당시 위 ◯◯◯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자신은 선의라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 ◯◯◯, ◯◯◯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는 2005. 12.경 어머니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당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 보다는 피고가 매입하는 게 낫다는 권유를 받고 자신이 소유하던 다른 토지를 2006. 2. 10. 매각하여 받은 대금과 소외 ◯◯◯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을 합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이 아닌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까지 무리하게 매수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갑 제4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여동생 ◯◯◯, 그 남편 ◯◯◯ 및 피고의 어머니 ◯◯◯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가 매각하였다는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위 ◯◯◯이 대리하여 체결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어머니 ◯◯◯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는 피고 역시 ◯◯◯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위 ◯◯◯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2. 27.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 ◯◯◯ ◯◯◯ ◯◯◯ 1744-5 답 5,000㎡

2. ◯◯ ◯◯◯ ◯◯◯ ◯◯◯ 1744-16 답 3,012㎡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