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 이모인 피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 이모인 피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4.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6. 8. 18. 접수 제3643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