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마산지원-2025-가단-11435 선고일 2026.03.18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5가단114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 피 고 ZZ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8.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2014.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