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피고 답변서 부제출 무변론 판결

사건번호 마산지원-2025-가단-11206 선고일 2025.08.12

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의 무변론 판결

사 건 2025가단1120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8. 12.

1. 피고는 최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7. 6. 18. 접수 제

○○○○○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