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말소

사건번호 마산지원-2024-가단-103925 선고일 2025.03.27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03925 가등기말소 원고 AAA 피고 BBB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1. 피고는 NNN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7. 4.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NNN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4.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2013. 7.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 나. NNN은 2024. 4. 20. 기준 양도소득세 합계 355,533,17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다. NNN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NNN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2013. 7. 4.부터 10년이 되는 2023. 7. 4.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NNN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NNN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NNN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NNN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피고가 NNN에게 2013. 6. 21.경 3,500만 원, 2013. 7. 3. 2,000만 원, 2013. 7. 5. 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것이다. NNN은 2017. 5. 31.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 중 일부인 3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이는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변제일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 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NNN에게 2013. 6. 21. 3,500만 원, 2013. 7. 3. 2,000만 원, 2013. 7. 5.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NNN이 2017. 5. 31. 피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NNN이 2024. 12. 12. “피고로부터 2013. 6.부터 2013. 7. 사이에 6,000만 원을 빌려 피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7. 3. 피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여 이자조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지금까지 피고에게 대여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의 3)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와 NNN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서류가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피고와 NNN 사이에 변제기한이나 이자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 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③ 이와 같이 대여약정에 대한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약정도 없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NNN에게 위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동안 피고가 NNN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거나, 위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법적 조치 등을 취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⑤ NNN이 2017. 5. 31. 피고에게 이체한 300만 원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