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03925 가등기말소 원고 AAA 피고 BBB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3. 27.
1. 피고는 NNN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7. 4.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NNN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2013. 7. 4.부터 10년이 되는 2023. 7. 4.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NNN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NNN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NNN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NNN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