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사건번호 마산지원-2023-가단-106712 선고일 2023.12.14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

사 건 2023가단10671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49,250원 및 이에 대한 202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소외 BBB에 대한 채권: 조세채권(집행채권)

1. 소외 BBB은 ○○시 ○○읍 ○○길 ○-○, ○○동 ○○(○○아파트)에서 ‘○○○’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2. 소외 BBB은 2022. 3.경부터 2023. 5.경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157,687,430원(가산금 등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2023. 2. 16. 기준으로 할 때, 소외 BBB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123,449,250원(가산금 등 포함)(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으로, 구체적인 체납액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나. 소외 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 피압류채권(추심채권)

1. 피고는 ○○시 ○○○○구 ○○면 ○○○○대로 ○○에서 건물종합관리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2. 피고는 2021. 8.경부터 소외 BBB으로부터 상용 인력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속적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인력을 공급받았다.

2023. 2. 16. 기준으로, 위 인력공급계약에 따른 소외 BBB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채권은 합계 191,780,895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이라 한다.)이었다.

  • 다. 원고의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 및 통지 등

1.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에 따라 2023. 2. 16. 이 사건 수수료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수수료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등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세무서장은 2023. 3. 23.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피고에게 2023. 3. 31.까지 압류채권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2023. 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인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소외 BBB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소외 BBB을 대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수수료채권중 소외 BBB의 체납액인 123,449,250원을 한도로 위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의 물류업무를 처리하는 인력들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소외 BBB에게 부득이하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수수료 상당 금액이 추심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BBB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시기나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2. 21. 선고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23,449,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