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
사 건 2023가단10671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3. 12. 14.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49,250원 및 이에 대한 202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BBB은 ○○시 ○○읍 ○○길 ○-○, ○○동 ○○(○○아파트)에서 ‘○○○’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2. 소외 BBB은 2022. 3.경부터 2023. 5.경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157,687,430원(가산금 등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2023. 2. 16. 기준으로 할 때, 소외 BBB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123,449,250원(가산금 등 포함)(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으로, 구체적인 체납액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1. 피고는 ○○시 ○○○○구 ○○면 ○○○○대로 ○○에서 건물종합관리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2. 피고는 2021. 8.경부터 소외 BBB으로부터 상용 인력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속적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인력을 공급받았다.
2023. 2. 16. 기준으로, 위 인력공급계약에 따른 소외 BBB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채권은 합계 191,780,895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이라 한다.)이었다.
1.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에 따라 2023. 2. 16. 이 사건 수수료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수수료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등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세무서장은 2023. 3. 23.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피고에게 2023. 3. 31.까지 압류채권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