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906 손해배상(기) 원 고 류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8.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님에도 ○○세무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는 등 정신적․물질절 피해를 보았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에 대하여 박EE, 윤FF이 대부업 관련하여 돈 때문에 감금, 협박 등을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범칙행위와 관련하여 2016. xx. xx.경부터 2016. xx. xx.경 사이 일자불상경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D실리콘에 공급가액 x, xxx 만 원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6. xx. xx.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C디자인에 공급가액 xxx, xxx, xxx 원, DD실리콘에 공급가액 x, xxx, xxx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제1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원고는 2021. xx. xx.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x 월, 집행유예 x 년의 형 및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 xxxx 호),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위 형사사건에서도 원고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④ 원고가 CC디자인의 대표 박GG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위조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한 사건에서 박EE, 윤FF, 세무서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하여 볼 때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