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마산지원-2022-가단-109301 선고일 2023.04.1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사 건 2022가단1093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남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4.11.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12. 30. 체결된 보험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