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선고일 2023.02.22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1073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2. 22.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20. 11. 2. 접수 제17##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