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선고일 2023.01.12

(무변론판결)

1.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00면 00리 산 00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 건 2022가단1073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면 ○○리 산 ○○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 12.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