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사 건 2022가단1038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1. 17 판 결 선 고
2023. 02. 21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7. 8.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7. 12. 체 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7. 13.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9. 9. 체결된 144,419,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4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 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은 “제1항 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정하면 서 제3호에서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 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망 CCC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인 2017. 12. 29. 및 2018. 4. 30. 각 증여세 채권 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결정?고지일인 2021. 12. 1. 증여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 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1. 7. 8.경부터 2021. 9. 9.경 까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한 상태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공동담보 부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해의 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