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건번호 마산지원-2021-가단-107902 선고일 2022.03.24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1. 피고는 한

○○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00. 4. 14. 접수 제52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