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PPP, 피고 SSSSSS의 각 채권 압류명령이 각 제3채무자 송달일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탁금은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 받게 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PPP, 피고 SSSSSS의 각 채권 압류명령이 각 제3채무자 송달일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탁금은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 받게 됨
사 건 2021가단10637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CCCC외 7 변 론 종 결
2023. 02. 22. 판 결 선 고
2023. 03. 22.
1. 주식회사 MMMMMM이 2019.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공탁한 83,385,046원 중 6,506,0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공탁된 공탁금 83,385,045원 중 25,282,989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1. MMMMMM은 2019.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 제629호로, 피고 JJJJ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 83,385,046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위와 같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혼합공탁하였다(다만 원고가 임의로 10,717,011원을 추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권액을 25,282,989원으로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