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2235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외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10. 7.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3. 피고 cc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cc은, 자신이 2016. 1. 19.경 그의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날 bbb의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위 채무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므로, 결국 피고 ccc은 상속인들과의 협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bbb의 지분을 피고 ccc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선의의 항변을 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cc이 2016. 1. 19. 그의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508-1 소재 숲속마을주공6단지아파트 1404호에 관하여 경남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2012. 2. 17.자 근저당권(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경남은행,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 ccc의 주장과 같이 피고 ccc이 그의 비용으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2012. 2. 17.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bbb의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를 2016. 1. 19. 대위변제하고, 이에 따라 2019. 1.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bbb의 지분을 피고 ccc의 소유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bbb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결국 bbb의 피고 ccc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cc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cc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