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사이에
○○
○○ 군
○○ 면
○○ 리 00 답 00㎡에 관하여 2019.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19. 12.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