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7가합1008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0.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