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장래에 국가의 납세고지가 예견된 상태에서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가까운 장래에 국가의 납세고지가 예견된 상태에서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단1002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00 변 론 종 결
2017. 5. 24. 판 결 선 고
2017. 6. 14.
1. 피고와 소외 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00. 0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서A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0. 00.00. 접수 제225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제2항 기재 ‘2000. 0. 00. 접수 제0000호’는 ‘2000. 00. 00. 접수 제00000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가 소외 서AA은 2000. 0. 00.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0. 0. 00.인 2000년 귀 속 종합소득세 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00원을 연체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 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서AA은 2013. 10. 25.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 는 서AA에게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 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와 서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서AA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