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사건번호 마산지원-2016-가단-100037 선고일 2016.06.15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6가단1000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5. 3. 6. 접수 제OOOOO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소외 BBB은 2012. 10. 10.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OO군 OO면 OO로 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파이프배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 나. BBB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 12. 31.인 201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O 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OOOO 원 등 합계 OOOO 원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 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OOOO 원 등 합계 OOOO 원을 연체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 다. BBB은 2015. 3. 3. 아들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다음(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5. 3. 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B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

3. 3. 이전에 모두 성립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상의 묘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BBB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BBB의 뜻을 존중하여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인정한 BBB의 사해의사를 뒤집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