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6가단1000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15.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5. 3. 6. 접수 제OOOOO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3. 3. 이전에 모두 성립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