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번호 마산지원-2015-가단-104285 선고일 2016.06.22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사 건 2015가단1042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6. 22.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8. 19. 접수 제48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소외 이BB은 2006. 5. 15.부터 2015. 8. 31.까지 사이에 QQ시 QQQQ구 QQ읍 Q리 1127-18에서 ‘HH하이테크’라는 상호로 기계가공업을 영위하였다.
  • 나. 이BB은 2015. 9. 1. 기준 ①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1. 12. 31.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OO,OOO원, ② 납세의무성립일이 2012. 12. 31.인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OO,OOO원, ③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3. 12. 31.인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OO,OOO원, ④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 12. 31.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O,OOO원, ⑤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1. 12. 31.인 2011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O,OO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OOO원, ⑥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2.12. 31.인 2012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O,OO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OOO원, ⑦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3. 12. 31.인 2013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O,OO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OOO원 등 총 OOO,OOO,OOO원(가산금 등 합계 OOO,OOO,OOO원)을 연체하고 있다.
  • 다. 이BB은 2014. 10. 21.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OOO,OOO,OOO원에 매수한 다음 2014.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소외 LL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OOO,OO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이BB은 2015. 8. 19.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다음(이하 ‘이 사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 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 마. 2015. 8. 19. 당시 이BB의 LL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OOO,OOO,OOO원이었고, 공동주택가격 기준시가 OO,OOO,OOO원인 이BB 소유의 QQ시 QQ구 QQ동 23-2 외 1필지 QQ아파트 2동 206호에는 2015. 8. 18. 소외 이MM 명의로 전세금 OO,OOO,OOO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2015. 8. 19. 당시 이BB 명의의 재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OOO,OOO,OOO원(이 사건 부동산 OOO,OOO,OOO원 - OOO,OOO,OOO원 + QQ아파트 2동 206호 OO,OOO,OOO원 - OO,OOO,OOO원) 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 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BB에게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의 장인인 소외 최DD이 2007. 12. 27.부터 2011. 4. 9.까지 사위인 이BB에게 OOO,OOO,OOO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을 딸인 피고에 게 양도하였으며,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되 명의는 이BB 앞으로 그대로 두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이B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 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 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 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 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 797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DD이 이BB에게 2007. 12. 27.부터 2011. 4. 9.까지 사위인 이BB에게 OOO,OOO,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최DD이 이BB에게 OOO,OOO,OOO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최DD이 피고에게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BB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