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사 건 2015가단1042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6. 22.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8. 19. 접수 제48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