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법인의 임원에게 매매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법인의 임원에게 매매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사 건 2015가단1019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XX 변 론 종 결
2015. 12. 04. 판 결 선 고
2015. 12. 18.
1. 피고와 AAAAAAA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4.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 고는 원고에 게 OO,OOO,OOO원과 이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