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됨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14가단69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4. 12. 19.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xx. 7. 11,자 매매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룰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표] 소외 이BB의 체납내역 – 생략
(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는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가 되어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 시가 OOOO원에서 사해행위 당시의 근저당권설정 피담보채무액 합계 OOOO원(= GG은행 OOOO원 + 김FF OOOO원)를 공제한 OOOO원(= OOOO원 -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의 가액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