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됨

사건번호 마산지원-2014-가단-6988 선고일 2014.12.19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14가단69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4. 12.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xx. 7. 11,자 매매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룰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19XX. 5. 21. 소외 이BB과 혼인하였다가 19XX. 9. 6. 협의이혼한 자이고,이BB과 사이에 박CC,박DD 두 자녀를 두고 있다.
  • 나. 이BB은 19XX. 9. 1.부터 20XX. 7. 31.까지 OO도 OO군 OO면 OO리 141-5에서 ‘EE주유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자동차용품 판매업 및 주유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 다. 이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 [표] 소외 이BB의 체납내역 – 생략

  • 라. 이BB은 2013. 7. 11. 피고에게 이BB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O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9.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이BB, 채권자 김FF으로 하여 20XX. 5. 7. 마쳐졌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채무액인 OOOO원을 인수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XX, 8. 30. 말소하였다.
  •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OOOO원이고, 이BB이 2013.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은행(이하 ‘GG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이BB으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상 2013. 7. 11.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OOOO원이고, 피고는 2013, 9. 10. GG은행에 OOOO원을 지급한 후 이BB의 GG은행에 대한 확정채무 OOOO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는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가 되어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 시가 OOOO원에서 사해행위 당시의 근저당권설정 피담보채무액 합계 OOOO원(= GG은행 OOOO원 + 김FF OOOO원)를 공제한 OOOO원(= OOOO원 -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의 가액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BB과 협의이혼 후 17년간 남남으로 지내와 이BB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는 이BB과 부부였던 점, 피고는 이BB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이BB과 사이 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19XX.에 이BB과 이혼하였으나 이BB이 2006. 이 사건 아과트롤 매수할 당시에도 이BB과 협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한 점, 이BB은 EE주유소를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20XX. 9. 29. 주식회사 EE주유소를 설립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XX. 5. 3. 이미 이BB으로부터 주식회사 EE주유소의 주식 5,000주를 OOOO원에 매수하였고, 주식회사 EE주유소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BB이 EE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