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자기 체납금에 대해 장래에 도래될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자기 체납금에 대해 장래에 도래될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
사 건 2014가단155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3. 18.
1.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최BB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최BB(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처입니다. (갑 제1호증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소외인은 납세의무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처로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2014. 10. 21.에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