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가단3166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타경146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56,939,5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