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국세부과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유일재산을 아들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통하여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국세부과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유일재산을 아들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통하여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3가단160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3. 19.
1. 피고와 임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