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가하여 조세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 당시 그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가하여 조세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과 증여계약 당시 그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사 건 2013가단115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백AA 2. 백BB 변 론 종 결
2014. 4. 2. 판 결 선 고
2014. 4. 30.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백AA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3. 1. 14. 접수 제1705호 마친 소유권아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백BB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3. 1. 14. 접수 제17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3. 1. 10. 누나인 피고 백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1705호로 피고 백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2013. 3. 12. 아들인 백B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13049호로 피고 백B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