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신탁수익자인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동부지원-2025-가단-7618 선고일 2025.10.28

신탁수익자인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사 건 2025가단76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2. 20. 체결된 신탁계약을 101,833,6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83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이BB는 2022. 6. 30. ○○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10. 30. 이BB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2024. 2. 1. 양도소득세 324,415,243원을 고지하였다.
  • 다. 이BB는 BB은행에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을 신청하면서 2023. 12. 7.경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614,000,000원, 대출한도금액 146,900,863원, 보증기간 2023. 12. 27.부터 2047. 12. 20.까지로 정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23. 12.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수탁자 겸 우선수익자로, 우선수익권 한도액을 736,000,000원으로 하여 주택연금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23.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이BB는 피고가 발행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를 BB은행에 제출하고 2023. 12. 28. 129,12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CC조합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2023. 12. 28.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매월 115,110원을 지급받고 있다.
  • 마.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BB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이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인 2022. 6. 30. 성립하였고, 원고가 2024. 2. 1. 이BB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BB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신탁법 제8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 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신탁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인 경우 사해신탁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신탁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다2866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AA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BB가 BB은행에 주택연금노후연금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이BB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② 피고가 이BB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압류나 가압류 등 이BB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기재가 없었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BB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상태였으나,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④ 피고가 이BB의 채무상태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