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자인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신탁수익자인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사 건 2025가단76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0.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2. 20. 체결된 신탁계약을 101,833,6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83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AA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BB가 BB은행에 주택연금노후연금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이BB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② 피고가 이BB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압류나 가압류 등 이BB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기재가 없었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BB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상태였으나,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④ 피고가 이BB의 채무상태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