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말소등기

사건번호 동부지원-2024-가합-101321 선고일 2025.05.22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로서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음을 전제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24나108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씨 ○○회 피 고 대한민국, ○○새마을금고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본소

1. 가. 피고 망 양AA의 소송수계인 전BB, 전CC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5. 제196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6. 제87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피고(반소원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0. 제24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2021. 3. 10. 제2480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2021.6. 18. 제573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반소원고)는 2021. 10. 14. 제896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2021. 10.14. 제89680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22. 3. 10. 제15335호로 마친, 2022. 3. 18. 제17166호로 마친, 2022. 3. 31. 제2004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 223,663,770원 및 이 돈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 202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0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187,384,730원 및 이 돈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2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0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25,577,210원 및 이 돈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 202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2.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3.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 다4504 판결 등 참조).

4.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0다86754 판결 등 참조).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 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등 참조). 종중 유사단체는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59741 판결 등 참조).

5. 한편,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적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법적 주장의 추이를 가지고 당사자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혹은 종중 유사의 단체인지, 공동선조는 누구인지 등을 확정한 다음 그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후 ‘○○씨 제57세 손인 ○○의 자손들 중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된 원고의 구성원은 약 35명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갑 제1, 5,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아래 2.항에서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씨 ○○파의 후손인 ○○를 공동선조로 하고 그 ○○파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여 본 사무소를 ○○시 ○○구 ○○동 ○○번지에 둔 ○○문중(원고가 제출한 규약에 의하면 그 중에서도 ○○동 ○○, ○○, ○○, ○○ 할아버지계인 사람은 제외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규약으로 정해진 사항을 공동 목적으로 계속적인 사회 활동을 하여 온 ‘종중 유사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약 35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2.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회의 소집 절차를 거쳐 2022. 6. 11. 대표자박상복 선출한 사실 및 2025. 4. 12. 이 사건 소 제기의 추인에 관한 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권리자가 맞는지 등 단체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본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소 청구 및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증거, 갑 제2, 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다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던 ‘○○씨○○회’와 원고가 동일한 단체라거나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은 ‘○○씨○○회’로서 그 명칭 자체로 ○○를 공동선조로 한 종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된 ‘○○씨○○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씨 ○○파 후손들 중 일부만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를 지칭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군 ○○읍 ○○리 8 토지의 경우 1984. 2. 10 ‘○○씨인○○파○○문중’의 명칭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5. 8. 6. ‘○○씨○○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씨인○○파○○문중’도 동일하게 ○○를 공동선조로 한 종중을 의미하는 명칭인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를 공동선조로 한 고유한 의의 종중이 아닌, 그 중 일부만을 구성원으로 한 종중 유사단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제출한 규약(갑 제1,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원래 명칭은 ‘○○씨 ○○파 ○○파 ○○회’ 또는 ‘○○씨 ○○파 ○○파 ○○문중 문회’이고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명칭을 ‘○○씨○○회’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위 각 규약 제13조에 의하면 1970년 내지 1979년 ○○파 후손들 중에서 일부 후손들이 구성원에서 배제된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22. 6. 30.에 이르러 ○○세무서로부터 단체명을 ‘○○씨○○회’로 한 고유번호증(000-00-00000)을 신규 발급 받았다가 이를 2024. 1. 13.자로 폐업 처리하였고(위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규약은 ‘○○씨 ○○파 ○○파 ○○문중 문회’ 규약이었다), 재차 2025. 4. 7. ○○세무서 로부터 단체명을 ‘○○씨○○회’로 한 새로운 고유번호증(000-00-00000)을 신규발급 받은 점, 나아가 ‘○○씨○○회’로 등록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000000-0000000)와 ‘○○씨 ○○파 ○○문중’으로 등록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000000-0000000)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된 ‘○○씨○○회’가 원고가 자신의 실체로서 주장하는 종중 유사단체와 동일한 단체라고 인정하기부족하다.
  • 다)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로서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 망 양AA의 소송수계인 전CC은 망 양AA에 대한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23. 5. 25. 수리되었는바,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도 원고의 피고 망 양AA의 소송수계인 전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가원인무효로 경료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본소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예비적 반소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