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가단140688 배당이의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7. 8. 판 결 선 고
2025. 8.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타배000000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2. 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을 15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1,177,010원을 71,577,904원으로 각 경정한다.
D, E, F은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채무는 상속인 C과 G에게 각 7,500만 원씩 상속되고, 물상대위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에도 근저당권채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와 C, G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상속포기자의 배당금 수령 권한을 모두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금 249,258,514원 중 150,000,000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71,577,904원은 피고에게 각 배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