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배당이의

사건번호 동부지원-2024-가단-140688 선고일 2025.08.26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가단140688 배당이의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7. 8. 판 결 선 고

2025.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타배000000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2. 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을 15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1,177,010원을 71,577,904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8. 2. 13. B의 아들인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은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5. 10. 원고에게 그 소유의 OO OO OO동 000-32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8.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산하 OO세무서는 2022.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 등기를 마쳤다.
  • 다. B은 2023. 1. 8. 사망하였고, 원고의 대위신청에 따라 2023. 2. 1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B의 상속인들인 D, E, C, F, G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 E, C, F, G가 이 사건 부동산이 OO1구역 재개발 사업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OO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현금청산금 채권 중 각 3,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순번에 따라 ‘제○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소외 조합에 송달되었다.(표 생략)
  • 마. 그런데, B의 상속인 중 D, E, F은 2023. 4. 3. 상속을 포기하였고, 2024. 7. 19. C과 G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각 상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 바. 한편, OO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4.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소외 조합은 2024. 7. 10.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48,986,500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근거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다음 2024.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4. 7. 15.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24타배000000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2024. 12. 19. 열린 배당기일에서 물상대위에 의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6,000만 원을,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161,177,01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 E, F은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채무는 상속인 C과 G에게 각 7,500만 원씩 상속되고, 물상대위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에도 근저당권채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와 C, G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상속포기자의 배당금 수령 권한을 모두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금 249,258,514원 중 150,000,000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71,577,904원은 피고에게 각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 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 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을 먼저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B의 상속인인 D, E, C, F, G를 각 채무자로 하여 위 상속인들의 소외 조합에 대한 현금청산금(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1-1, 2, 4압류 및 추심명령은 D, E, F이 상속을 포기한 이후 발령된 것이어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제1-2, 3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가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명시적으로 특정하였던 이상 그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D, E, F이 상속을 포기하여 C, G의 상속분이 소급하여 증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