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4가단130933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 피 고 ZZ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18.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