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동부지원-2024-가단-128893 선고일 2025.12.17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 건 2024가단1288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5. 11. 19.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 사이에 2022. 6. 30. 140,200,000원에 관하여, 2022. 7. 15. 25,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와 소외 BB는 부부 관계이다.
  • 나. 2024. 8. 22. 기준 B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BB가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 기본세 및 가산금을 합산하면 531,544,430원이다(이하, 기본세, 가산금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1. 12. 31.이다.
  • 다. 피고는 2022. 5. 7. 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22. 6. 30.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BB는 자신의 계좌에서 2022. 6. 30. CC에게 1억 4,020만 원을 송금1)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송금행위’라고 한다), 2022.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배우자인 BB가 매도인인 CC에게 잔금 1억 4,02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2025. 5. 13.자 피고 준비서면 2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BB로부터 위 돈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BB가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CC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7. 15.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송금행위’라고 한다).
  • 마. BB가 CC 및 피고에게 각 금원을 송금한 2022. 6. 30. 및 2022. 7. 15. 당시 BB는 소극재산2)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는 변론종결 당시까지 유지되었다(피고는 BB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나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B가 사해행위 당시 및 변론종결 당시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도 원고가 BB의 무자력에 대해 추가적인 주장, 입증을 한 이후에는 무자력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원고는 BB에 대하여 531,544,430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B는 2022. 6. 30. 및 2022. 7. 15.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165,2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B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피고 피고는 BB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바, BB가 CC 및 피고에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게 지급한 돈은 BB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752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직전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무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액에는 본세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B에게 이 사건 제1, 2 송금행위 이전인 2021. 12. 3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BB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내지 가산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세 내지 가산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2 송금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내지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B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어 이 사건 제1, 2 송금행위가 그 변제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의 금원 송금의 법적 성격을 대여로 보기 위해서는 금원 송금의 밀행성을 고려할 때, 대여금의 액수, 변제기, 이율 등을 정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되어야 하고(반환 약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BB와 피고의 관계, 금원 거래관계의 실질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B와 피고는 경제 공동체로서 실질적으로 필요에 따라 금원을 상호 증여해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생활비 포함), 달리 대여금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BB가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정기적으로 변제해왔다는 사정도 없고, 증거기록상 피고가 BB에게 송금한 돈보다 BB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훨씬 다액이므로, 객관적인 송금 내역도 피고의 대여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어 피고가 BB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1 송금행위의 경우 피고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점, 이 사건 제1, 2 송금행위 당시 BB가 무자력이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 송금행위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2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합계 165,2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2 송금행위는 BB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인 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이 사건 제1, 2 송금행위에 따른 증여 금액보다 다액이므로 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165,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6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