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동부지원-2024-가단-128053 선고일 2025.01.21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사 건 2024가단1280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4. 12. 3. 판 결 선 고

2025. 1. 2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54,446,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446,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B는 ‘C’ 상호로 사무기기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그 중 2021. 11. 24.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2024. 9.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54,446,830원이다(표 생략).
  • 나. B는 2021. 11. 24.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22.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22.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D보험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시가 112,121,35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54,446,830원은 이미 성립하였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피고가 형부인 E, 모친인 F로부터 합계 87,000,000원을 빌려 잔금을 마련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정당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잔금 상당액을 마련하여 이를 B에게 대여하였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상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 54,446,830원을 한도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4,446,830원과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