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241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1. 21.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2. 3.체결된 증여계약을 95,804,0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5,804,0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은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116,127,6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6,127,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까지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이하 두 사람을 피고 부부라 칭한다).
2. 피고 부부는 2020. 5. 21.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 명의로 매수하여 2020. 6. 15.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20. 6. 15. 채권최고액 432,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C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1. 주식회사 DDD컴퍼니(이하 ‘DDD컴퍼니’라 한다)는 2018. 12. 17. 프랜차이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 2024. 7. 4. 기준 DDD컴퍼니의 국세체납액(가산금 포함)은 아래 <표1>의 ‘체납액’란 기재와 같다.
2. BBB은 DDD컴퍼니의 사내이사로서 DDD컴퍼니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원고 산하 GGG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7조 에 따라 2021. 12. 7. <표1> 연번 1번 국세에 관하여, 2021. 12. 30. <표1> 연번 2번 국세에 관하여 각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이외에도 BBB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2년 증권거래세 등을 체납하였고, 2024. 7. 4.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6,674,2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BBB이 체납한 2021. 12. 27.경 즉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7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BBB 및 피고를 포함한 BBB의 가족들의 재산현황 등을 조회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등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그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24. 8. 9.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 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KKK세무서에 대한 2025. 6. 24. 자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KKK세무서 직원은 2024. 6. 5.에서야 BBB이 이 사건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제2차 납세의무 설정 시기에 세금 면탈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해행위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강제징수 회피혐의 검토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였던 점, ② 피고 주장과 같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은 세무공무원이 체납발생 즉시 BBB의 재산현황 및 소득상황 등을 전산조회 하는 등의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대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었어야 하고 체납발생 등이 있으면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마땅히 알았어야 하므로 2021. 12. 27. 체납발생 시점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면, 위 주장대로라면 과세관청이 행하는 업무 중 특정 단계에 이르면 일률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는 것과 다름없어, 위 기산일은 세무공무원의 실제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앞서 본 법리에 반하여 그와 같이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KKKK세무서 징세과 체납추적팀에서 2024. 4. 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에야 비로소 BBB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2024. 4. 8. 내지 위 강제징수 회피혐의 검토서 작성 이전에 원고가 체납자인 BBB의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B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021. 12. 27. 체납발생 시점에 체납자인 BBB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을 비롯하여 이를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B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련 법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 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 에서 규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12. 3. 전에 <표1> 연번 1번 내지 2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고, BBB은 DDD컴퍼니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또한 실제로 DDD컴퍼니는 위 각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표1> 연번 1번 내지 2번 기재 각 국세에 관하여 2021. 12. 7. 및 2021. 12. 30.에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여 그 납부통지를 함으로써 BBB의 <표2> 연번 1번 내지 2번 기재 각 국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또한 <표2> 연번 3번 기재 2020년 종합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0. 12. 31.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표2> 연번 4번 기재 2022년 증권거래세 채권은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이미 그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116,674,290원(=91,498,890원 + 19,216,800원 + 5,412,000원 + 546,600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1. 명의신탁 재산의 회복 주장에 관하여
2. 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BBB의 재정상태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항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2. 2.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7,5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갑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522,500,000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330,891,989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지분의 가액에서 이 사건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95,804,006원(= 261,250,000원 –165,445,994원] 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2024. 7. 4.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합계는 116,674,290원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리금 합계가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인 95,804,006원으로 제한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