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사 건 2024가단1227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외 3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7.
1. 가. 피고 B과 F(5XXXXX-2XXXXXX)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1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C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2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가. 피고 D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3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가. 피고 E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4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