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동부지원-2024-가단-122710 선고일 2024.11.07

사해행위취소

사 건 2024가단1227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외 3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가. 피고 B과 F(5XXXXX-2XXXXXX)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1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62,130,7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2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94,979,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3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4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