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 청구

사건번호 동부지원-2024-가단-116807 선고일 2024.09.24

자백간주 판결

사 건 2024가단1168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20. 판 결 선 고 2024. 9. 2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00 00시 00면 00리 0000 임야 000㎡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