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 판결
자백간주 판결
사 건 2024가단1168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20. 판 결 선 고 2024. 9. 24.
1. 피고는 BBB에게 00 00시 00면 00리 0000 임야 000㎡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