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소외 체납자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동생인 피고에게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소외 체납자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동생인 피고에게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 건 2024가단1086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6. 20.
1. 피고와 김HH사이에 부산 ○○구 ○○동 00-00대 202.7㎡ 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 8.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HH에게 위 토지 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BB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1. 8.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김HH에 대하여 2007년도 2기분부터 2009년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체납 채권 57,777,260원(본세 38,068,21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포함)을 갖고 있다.
○ 김HH은 모친인 최○○가 2019. 2. 6. 사망하자 2021. 8. 24. 부산 ○○구 ○○동 00-00 대 202.7㎡ 중 10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곧바로 동생인 피고에게 2021. 8. 24.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당시 김HH은 이 사건 토지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HH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동생인 피고에게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피고는 평소 김HH의 세금 체납 등 채무 관계는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오래 전부터 모친이 피고 소유 몫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서, 사실상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상속과 다를 바 없이 편의상 증여 형식을 빌려 김HH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보아준다 하더라도 김HH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고, 피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HH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