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059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5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9.
1.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22. 3. 15. 50,000,000원에 관하여, 2022. 4. 18. 5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4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가. 피고 DDD와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가. 피고 EEE과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5. 가. 피고 FFF과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6. 가. 피고 GGG와 BBB 사이에 2022. 9. 16. 체결된 9,9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