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여 추심금 대상임
이 사건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여 추심금 대상임
사 건 2023가합101577 추심금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2. 18.
1. 피고는 원고에게 1,709,618,880원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5.부터 2025. 1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0,35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구 우
○ 동 000-00번지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 세무서(이하 원고와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2023. 1. 9. 국세를 체납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존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미수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는 2023. 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표 생략 -
1.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취지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