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이행기

사건번호 동부지원-2023-가합-101577 선고일 2025.12.18

이 사건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여 추심금 대상임

사 건 2023가합101577 추심금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9,618,880원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5.부터 2025. 1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0,35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피고는 aaa과 2022. 2. 10. aaa으로부터 부산

○○○ 구 우

○ 동 000-00번지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 세무서(이하 원고와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2023. 1. 9. 국세를 체납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존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미수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는 2023. 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aaa의 피고에 대한 최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수채권액은 0,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22. 3. 10.이므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미수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이후 aaa과 피고 사이에 있었던 잔금지급기일의 유예 등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후 매매대금이 000,000,000원 증액되어 이 사건 미수채권의 총액은 0,00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2024. 3.경 기준으로 산정된 국세체납액 0,010,358,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표 생략 -

  •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원고에게 일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PF대출 실행이 늦어지자 aaa이 PF대출 실행시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해주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미수채권의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1.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취지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미수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가 2023. 1. 12.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미수채권의 총액 범위 내에서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득하였으며, 그 이후 aaa과 피고 사이에 2022. 3. 10.로 약정되어 있던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미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채권 총액인 0,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1) aaa이 체납한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1,709,618,880원(1,710,358,150원 –739,720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aaa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위 절차에서의 배당 결과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채권이 소멸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위 청구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709,618,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4.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