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동부지원 2023가단1338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6. 판 결 선 고
2024. 11. 27.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211,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