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압류 추심

사건번호 동부지원-2023-가단-131533 선고일 2024.05.09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

사 건 2023가단13153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소관: 00세무서)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피 고 주식회사 디00건설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53,65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