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동부지원-2023-가단-115647 선고일 2024.06.20

수수 자금이 대여금이라거나, 각 송금이 그 대여금 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달리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피고들의 선의 또한 섣불리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3가단1156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가. 피고 AAA과 BBB 사이의 2021. 8. 26.자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 나. 피고 AAA은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의 2021. 8. 30.자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이를취소한다.

  •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DD와 BBB 사이의 2021. 8. 30.자 23,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이를취소한다.

  • 나. 피고 DDD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EE과 BBB 사이의 2021. 9. 2.자 7,500,000원의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 나. 피고 EEE은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BBB는 2021. 7. 23. FFF에게 그 소유인 ㅇㅇ 00군 00읍 00리 외1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억 4,000만 원에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2021. 7. 23. 1억 3,000만 원, 2021. 8. 4. 7,000만 원, 2021. 8.20. 351,505,869원 등을 지급받은 다음, 2021. 8. 20. FFF 앞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BBB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2021. 8. 26. 그 딸인 피고 AAA에게 1억 5,000만 원을, 2021. 8. 30. 사위인 피고 CCC(딸 GGG의 배우자)에게 4,000만 원을, 같은 날 딸인 피고 DDD에게 2,300만 원을, 2021. 9. 2.배우자인 피고 EEE에게 7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 다. 원고는 BBB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228,882,450원을 부과·고지 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3년 6월 기준 BBB의 세금 체납금액은 합계 248,020,81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각 송금 무렵 B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대금 등이 예금된 2억5,147만 원 정도의 예금재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는데, BBB가 이를 피고들에게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1. 8. 31. 성립하였고, 이 사건 각송금 대부분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일인 2021. 7. 23. 이미 그 부동산 양도에 따른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가 B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송금은 BBB와 그 딸, 사위 및 배우자인 피고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각 송금에 관하여 이들 사이에 그 댓가로 수수된 것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같이 피고 AAA, CCC, DDD가 오래 전부터 BBB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변제 조로 이 사건 송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할 만한 증거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송금이 가족관계에 있는 BBB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의매도대금을 나누는 형태로 수일 내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의 경우 BBB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함이 분명하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그 사해성 여부에 관하여는 그 증여행위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BBB는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대부분을 자녀, 사위 및 배우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으로 남겨두지 않아 무자력 상태에 빠짐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B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경우에는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

○ 피고들은, 피고 AAA의 경우 아버지 BBB와 사이에 2012년 2,000만 원, 2014년 1,000만 원, 2015년 5,500만 원, 2016년 1,500만 원, 2017년 2,500만 원, 2018년 2,000만 원, 2020년 3,000만 원, 2021년 4,8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는 등으로 자금거래를 해오다가 그 대여금 변제조로 이 사건 송금을 받았고, 피고 CCC의 경우 BBB에게 2011년 5,000만 원, 2013년 3,7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그 대여금 변제조로 이 사건 송금을 받았으며, 피고 DDD의 경우 BBB에게 2015년 2,0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었다가 그 대여금 변제조로 이 사건 송금을 받았고, 피고 EEE의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을 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며, 피고들이 그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하는 각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들 주장의 위 수수 자금이 BBB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이 사건 각 송금이 그 대여금 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달리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피고들의 선의 또한 섣불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AAA은 1억 5,000만 원, 피고 CCC는 4,000만 원, 피고 DDD는 2,300만 원, 피고 EEE은 75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