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금원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의 금원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1118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6.21. 판 결 선 고 2023.7.19.
1. 피고와 C 사이에 2022. 7. 15. 체결된 12,610,970원의 증여계약, 2022. 7. 17. 체결된 5,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7. 18.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8,841,24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841,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2. 소외인은 OO OOO구 OO 0000-00 OOOOO OOOO 제000호 중 4분의 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1. 소외인은 2022. 6. 19.경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02,250,000원(전체 매도금액 403,000,000원 중 소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2. 소외인은 2022. 7. 15.경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13,000,000원 및 194,196,350원을 수령하였고, 그 즉시 80,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는 2022. 7. 18. 피고의 계좌(OO은행 000-00-0000-000)에 입금되어 피고의 OO생명 대출금 75,211,352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3. 소외인은 그 외에도 잔금을 수령한 2022. 7. 15. 12,610,970원을 피고의 카드대금결제에 사용하였고, 2022. 7. 17. 피고의 계좌에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1.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D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중 97,610,970원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소외인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사정을 알면서 당시 소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에 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8,841,280원[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공여할 수 있는 적극재산 78,769,690원에서 피고에게 97,610,970원을 증여함으로써 이르게 된 채무초과금액 18,841,280원(= 97,610,970원 – 78,769,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소외인은 10년 이상 간암 등 병마에 시달렸고, 그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다. 피고에게 증여된 돈은 피고가 소외인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피고가 부담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